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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복수전공 중도포기 처리절차 알림

· 작성자 : engi      ·작성일 : 2018-03-26 00:00:00      ·조회수 : 689     

1. 관련 : 「제주대학교 학칙」 및 「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」 제6조 제1항(중도포기) 2. 복수전공 중도포기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복수전공 포기자 : 하영드리미 – 학적관리 – 복수전공관리 – 복수전공포기 신청 후 “복수전공 포기서” 출력 → 소속 학과 조교에게 알린 후 복수전공 학과로 신청서 제출 * 신청서 미제출, 소속학과 조교에게 알리지 않으면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기 완료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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